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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힐웨딩컨벤션 이용 규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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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노팅힐웨딩컨벤션(이하 ‘본사’라 한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식에 관한 규정)

1. 예식홀은 공용 시설로서 이용자는 다음 예식을 위해 예식시간 40분~45분(원판 사진 시간 포함) 엄격히 엄수한다.

2. 웨딩홀 대관료는 1,000,000원(금 백만원정)이나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있 수 있다.

3. 계약금은 일괄 1,000,000(금 백만원정)으로 정한다.

4. 예식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나 조금의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본사 측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5.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조화 꽃잎으로 되어있는 폭죽은 소량(2개)으로 지정된 곳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단, 반짝이 폭죽 등은 다음 예식을 위해 절대 사용을 금한다.)

 

제3조 (피로연에 관한 규정)

1. 계약서에 작성한 확정인원(보증 인원)의 하향은 절대 불가하다.

2. 예식 14일 전까지 확정인원(보증 인원)의 상향 가능하다.

3. 예식에 관련한 세부내용 변경 수정사항은 본사 측으로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4. 미취학생은 식대비가 무료이며 그 이상의 대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

5. 당일 식권은 티켓 혹은 국 그릇으로 카운팅하며 예식 전 본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6. 초과 인원은 현장에서 추가 가능하며 예식 당일 오후 1-3시 전을 기준으로 식권이 100장 이하로 남았을 경우 본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하에 추가 결정한다.(단, 50명 단위 기준)

7. 초과 인원에 대한 본사의 음식 준비 및 거래처의 공급 시간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추가 인원 결정에 따라 음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사 측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8. 식대비 정산 시 보증 인원에 기준하여 모두 지불되어야 하며 결혼식이 끝나는 당일, 예약실에서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9. 연회 시간 연장 시 시간당 30만 원(금 삼십만원정)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1. 다발적으로 계약금이 입금되었을 시 입금 순서대로 정상 계약이 성립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이 24시간 내에 본사 측 계좌로 입금되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3. 가계약 후(이용자의 계약금 입금) 3일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본사 측의 계약금 반환)

4.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개월 수에 상관없이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보증 인원 기준)

[위약금 내용 규정]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어길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음

 

 

제5조 (연기에 관한 규정)

계약 후 이용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연기를 할 경우 아래 내용과 같다.

1. 연기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회시는 계약 취소와 동일하다.

2.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후 연기 통보 시 - 계약금 100% 유지.

3.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 연기 통보 시 - 계약금 반환 불가

4. 연기에 따른 위약금은 상기 제4조(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위약금 내용과 동일하다.

5. 연기에 대한 규정은 제4조(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위약금 내용에 따르나, 코로나 및 국가적 재난을 고려해 6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며 예식 180일 전까지 본사 측으로 고지하여야 적용된다.

 

계약 취소, 연기 시 이용자가 특정한 날짜, 예식시간, 피로연 홀 지정하여 계약함으로써 제 3의 이용자의 계약이 불가하였으므로 생기는 사업자의 상당한 피해가 있는 관계로 노팅힐웨딩컨벤션 이용 규정 약관 제4조, 제5조 규정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며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어길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다.

 

제6조 (컨벤션 이용에 관한 규정)

1. 운영상황에 따라 웨딩홀 시설 및 인테리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온, 오프라인 비방 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될 수 있다.

3. 예식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와 계약서 재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재점검 불참하여 문제 발생 시 본사 측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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